일반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
일반여권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
2020. 5. 7.
East Sea, The Name from the Past, of the Present, and for the Future
East Sea, The Name from the Past, of the Present, and for the Future Korea was also deprived of the opportunity to make the name, “East Sea,” known to the world. East Sea, The Name from the Past, of the Present, and for the Future https://www.youtube.com/embed/zmF2o3NEUd4?ecver=1 East Sea, The Name from the Past, of the Present, and for the Future - YouTube www.youtube.com
202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