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다. 2020년 1월 부터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게시 중
□이에 따라 117번째 금융꿀팁으로,
은행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은
은행별로 제공되는 ‘금융거래종합 보고서’를 통해
해당 은행과의 ’19년중 거래내역 전반*을 확인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도입 추진)
* 예금·대출현황, 예금이자 발생, 대출이자 납부,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 등록,
수수료 발생·면제 내역 등(구체적인 내용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은행고객은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접속해 신청하면
해당은행과의 거래내역이 담긴 본인의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음
☞ (참고) 은행별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조회가능일 및 조회방법
□은행이용자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통해
본인의 금융자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1년 동안 해당 은행과 거래하면서 받은 혜택과
지불한 비용을 직접 비교(손익계산)할 수 있어,
◦본인의 자산·부채 관리,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 또는
은행과의 거래 유지·변경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예)대출이자 또는 수수료를 건별로 납부할 때는 무관심했으나,
연간 혜택·비용의 총 합계액을 비교하면서
금융비용 및 수익에 관심을 갖고 대출감축,
수수료우대 금융상품 가입 등 금융자산을 적극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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