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생활정보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다. 2020년 1월 부터

by 데이비드C 2020. 5. 4.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다. 2020년 1월 부터

금융감독원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게시 중

 

이에 따라 117번째 금융꿀팁으로,

   은행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1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은

   은행별로 제공되는 금융거래종합 보고서를 통해

   해당 은행과의 ’19년중 거래내역 전반*을 확인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도입 추진)

 

* 예금·대출현황, 예금이자 발생, 대출이자 납부,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 등록,

   수수료 발생·면제 내역 등(구체적인 내용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은행고객은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접속해 신청하면

  해당은행과의 거래내역이 담긴 본인의 금융거래종합보고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음

 

☞ (참고) 은행별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조회가능일 및 조회방법

 

은행이용자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통해

   본인의 금융자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1년 동안 해당 은행과 거래하면서 받은 혜택과

   지불한 비용을 직접 비교(손익계산)할 수 있어,

 

본인의 자산·부채 관리,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 또는

 은행과의 거래 유지·변경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예)대출이자 또는 수수료를 건별로 납부할 때는 무관심했으나,

  연간 혜택·비용의 총 합계액을 비교하면서

  금융비용 및 수익에 관심을 갖고 대출감축,

  수수료우대 금융상품 가입 등 금융자산을 적극 관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