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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by 데이비드C 2020. 5. 6.

“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이 도입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 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3.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은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임

 

*국가간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번역문은 우리나라 내에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문 및 번역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번역문은 공증사무소 ‘공증’을 먼저 받고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함.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단지 해당 번역문이 문서 원본 내용과 상이하지 않음을 신청인 진술로 인증하는 것임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 구비서류

우리나라 발행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서(페이지 가장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사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에 앞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우리나라 아포스티유 기관주소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외교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 (02) 2002-0251, (02) 2002-0252 /
  •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 : (02) 720-8027

아포스티유 접수 및 교부시간

월~금 09:00-18:00(공휴일제외)
09:00-14:30 접수시 최소 30분 이후 교부(접수문서 건수, 대기인원에 따라 접수시 교부시간 안내)
(단, 11:30-13:00 접수시 13:30 이후 일괄 교부)
14:30 이후 접수시 다음날 09:30 이후 교부(대행사 접수시 1박 2일 소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우리나라 2007.7.14부터 발효 최신 협약가입국 현황 바로가기

 

HCCH | #12 - Status table

Convention of 5 October 1961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www.hcch.net

 

 

 

협약 가입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의 아포스티유 확인

  •  외국 발행문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재외공관이나 외교부가 아포스티유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에서 발행하는 문서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위해 각각 자국내 권한 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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