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01 48시간 내 발급 여권
신청 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일반여권-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표 참조)
-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 항공권 사본
- 수수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불가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접 수 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접수비용 : 수수료(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
접수시한 : 당일 15:00 이전(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02 48시간 내 여권 발급이 불가한 경우
대상
-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신원조사 미회보자
-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
03 당일 발급 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
처리기관(접수, 발급 및 교부) :
15개 광역자치단체(경기도청 북부청사 제외),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1터미널, 2터미널)
당일 발급 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신원조사 미회보자
-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 대상자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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