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도요금 감면-3/26
인천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도요금 감면-3/26 인천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도요금 감면 담당부서 업무부 (032-720-2065) 작성일 2020-03-26 분야 환경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4 개월간 50% 감면 ( 총 160 억 원 규모 ) 감면개요 ○ 목적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 내용 : 수도요금(상ㆍ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50% 감면 ○ 기간 : 4개월(3월~6월 사용분) ○ 대상 : 일반용 등 전 업종 * 가정용, 관공서,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장(월 500톤 이상 사용) 제외 ○ 규모 : 160억 원(월 40억 원 × 4개월, 재난관리기금..
2020.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