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라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활용하세요!
고용노동부 ・ 2020. 3. 10. 11:29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라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합니다. :)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전년도 월 평균 소득 388만 원 이하이면 지원을 합니다.
(7월 31일까지)
특수형태 종사자의 경우,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자 대상)이면
소득액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7월 31일까지)
융자 종류 및 한도액은?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업 및 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이상 감소한 경우,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임금을 못 받는 경우, 임금체불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절차는?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합니다
. 그 후, 인터넷 뱅킹 융자금을 즉시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근로복지넷 혹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해주세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능한 모든 정책과 수단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출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라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활용하세요!|
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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