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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도요금 감면-3/26

by 데이비드C 2020. 3. 29.

인천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도요금 감면-3/26

 

인천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도요금 감면

담당부서 업무부 (032-720-2065)

작성일 2020-03-26

분야 환경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4 개월간 50% 감면 ( 총 160 억 원 규모 )

감면개요

○ 목적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 내용 : 수도요금(상ㆍ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50% 감면

○ 기간 : 4개월(3월~6월 사용분)

○ 대상 : 일반용 등 전 업종

* 가정용, 관공서,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장(월 500톤 이상 사용) 제외

○ 규모 : 160억 원(월 40억 원 × 4개월, 재난관리기금 전액 지원)

○ 방식 : 별도 신청 없이 직권 감면

* 단, 대규모 사업장 내 소상공인 등 감면 배제된 경우 신청에 의하여 감면 검토

○ 관련문의 : 미추홀콜센터 ☎ 032-12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인천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도요금 감면.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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