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세계각국별 입국허가요건 및 비자면제 체결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자 취득 방법
- 기본적으로 개인의 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무엇인가요?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합니다.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
2020. 1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여, 혹은 일방주의 및 상호주의에 의해 아래 국가/지역들에 사증 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 소지하신 여권의 종류(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에 따라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사증(비자) 취득은 해당 국가의 주권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을 통해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입국허가요건」 관련 유의사항
-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에 대해 입국제한 및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아래 「입국허가요건」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적지 또는 경유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관한 상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재외공관 및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월 기준)
무사증 체류 가능한 국가/지역지역국가우리 국민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 및 기간무사증 입국근거비고일반여권소지자관용여권소지자외교관 여권소지자아주지역(20개 국가및 지역)미주지역(34개국)유럽지역(쉥겐 가입국26개)유럽지역(비쉥겐국및 지역 28개)대양주(14개 국가 및 지역)아프리카·중동지역(27개국)
지역 | 국가 | 우리국민 무사증 입국 가능여부 및 기간 | 무사증 입국 근거 | 비고 | ||
일반여권 소지자 | 관용여권 소지자 | 외교관여권 소지자 | ||||
아주지역 (20개 국가 및 지역) |
대만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수 |
동티모르 | X | 무기한 | 무기한 | 일방적 면제 | ||
라오스 | 30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마카오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사증필요 -입국허가(도착사증) 신청 시 100마카오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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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몽골 | X | 90일 | 90일 | 협정 | ||
미얀마 | 30일 (한시적: ~2020.9.30까지)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방글라데시 | X | 90일 | 90일 | 협정 | ||
베트남 | 15일 (2020.2.29.0시 부터 잠정중단)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브루나이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싱가포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인도 | X | 90일 | 90일 | 협정 | ||
인도네시아 | 30일 | 30일 | 3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일본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협정 | ||
중국 | X | 30일 | 30일 | 협정 | 단, 일부지역의 경우 무사증 정책 시행중(엑셀 참조) | |
캄보디아 | X | 60일 | 60일 | 협정 | ||
태국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파키스탄 | X | 3개월 | 3개월 | 협정 | ||
필리핀 | 30일 | 무제한 (공무 목적이 아닌 경우 30일) |
무제한 (외교 목적이 아닌 경우 3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출국 예약 항공권 필요(단기 여행객 및 투숙객) | |
홍콩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미주지역 (34개국) |
가이아나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과테말라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그레나다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니카라과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도미니카(공)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최초 입국시 30일 무사증 체류기간 부여, 추가 60일은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서 체류 연장 승인 | |
도미니카(연)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멕시코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미국 | 90일 | X | X | 상호주의 | 전자여행허가(ESTA) 사전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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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베이도스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바하마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베네수엘라 | 90일 | 30일 | 30일 | 협정 | ||
벨리즈 | 90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볼리비아 | X | 90일 | 90일 | 협정 | ||
브라질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세인트루시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세인트키츠네비스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수리남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아르헨티나 | 90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아이티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안티구아바부다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에콰도르 | 90일 | 90일 | 임무수행기간 | 상호주의/협정 | ||
엘살바도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온두라스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우루과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자메이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칠레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캐나다 | 6개월 | 6개월 | 6개월 | 상호주의 | - eTA(전자여행허가제) 사전 등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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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콜롬비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트리니다드토바고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파나마 | 180일 | 180일 | 180일 | 협정 상 90일이나, 주재국 행정명령에 의해 180일까지 무사증 체류 인정 | ||
파라과이 | 3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협정 | ||
페루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유럽지역 (쉥겐 가입국 26개) |
그리스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네덜란드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노르웨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덴마크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독일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라트비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룩셈부르크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리투아니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리히텐슈타인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몰타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벨기에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스웨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스위스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스페인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슬로바키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슬로베니아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아이슬란드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에스토니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오스트리아 | 90일 | 180일 | 180일 | 협정 | ||
이탈리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체코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포르투갈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협정 | ||
폴란드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프랑스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핀란드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헝가리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유럽지역 (비쉥겐국 및 지역 28개 |
러시아 | 1회 최대 연속 체류 60일, 180일 중 누적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루마니아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협정 | ||
북 마케도니아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일방적 면제 | 북마케도니아는 주불가리아 대사관에서 관할 | |
모나코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몬테네그로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몰도바 | 180일 중 90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벨라루스 | 30일 * 러시아 제외 제3국에서 민스크 국제공항을 통해 출입국시 적용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러시아 경유 또는 육로를 통한 출입국시 비자 필요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불가리아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협정 | ||
사이프러스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협정 | ||
산마리노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세르비아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아르메니아 | 연180일 | 연180일 | 연180일 | 일방적 면제 | * 외교관 및 관용여권 협정상은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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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아제르바이잔 | x | 30일 | 30일 | 협정 | ||
안도라 | 90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 | ||
알바니아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영국 | 6개월 | 6개월 | 6개월 | 협정 | ||
우즈베키스탄 | 30일 | 30일 | 6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우크라이나 | 90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일반여권은 출국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 중 90일 이내 | |
조지아 | 360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카자흐스탄 | 30일 (1회 최대 연속 체류 30일, 180일 중 6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코소보 | 90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 | ||
크로아티아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협정 | ||
키르기즈 공화국 | 60일 | 30일 | 3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타지키스탄 | x | 90일 | 90일 | 협정 | ||
터키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협정 | ||
투르크메니스탄 | x | 30일 | 30일 | 협정 | ||
대양주 (14개 국가 및 지역 |
괌 | 45일/VWP90일 | 45일/VWP90일 | 45일/VWP90일 | 상호주의 | |
뉴질랜드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2019.10.1. 부터 전자여행허가(ETA)와 IVL반드시 신청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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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셜제도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마이크로네시아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바누아투 | 30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북마리아나 제도 (사이판) |
45일 /VWP90일 |
45일 /VWP90일 |
45일 /VWP90일 |
상호주의 | ||
사모아 | 60일 | 60일 | 60일 | 상호주의 | ||
솔로몬 제도 | 45일 | 45일 | 45일 | 상호주의 | ||
키리바시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통가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투발루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팔라우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피지 | 4개월 | 4개월 | 4개월 | 상호주의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전자여행허가(ETA) 사전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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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 중동지역 (27개국) |
가봉 | X | 90일 | 90일 | 협정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라이베리아 | (2019.7.18. (목)부터 사증면제협정 일시중지) | 90일 | 90일 | 협정 | 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관련안내 (링크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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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소토 | 60일 | 60일 | 60일 | 협정 | ||
모로코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모리셔스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모잠비크 | X | 90일 | 90일 | 협정 | ||
바레인 | X | X | X | - | 도착비자 발급 가능 : 2주비자 - 2회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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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냉 | X | 90일 | 90일 | 협정 | ||
보츠와나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상투메프란시페 | 15일 | 15일 | 15일 | 일방적 면제 | ||
세네갈 | 90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 | ||
세이쉘 | 30일 | 30일 | 30일 | 일방적 면제 | ||
에스와티니 (스와질랜드) |
60일 | 60일 | 60일 | 상호주의 | ||
아랍에미리트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알제리 | X | 90일 | 90일 | 협정 | ||
앙골라 | X | 30일 | 30일 | 협정 | ||
오만 | 30일 | 90일(협정) | 90일(협정) | 상호주의/협정 | ||
요르단 | X | X | 90일 | 협정 | ||
이란 | X | 90일 | 90일 | 협정 | ||
이스라엘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이집트 | X | 90일 | 90일 | 협정 | ||
카보베르데 | X | 90일 | 90일 | 협정 | ||
카타르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쿠웨이트 | X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협정 | (일반여권) 도착비자 발급 가능(관광) /입국비자 수수료 면제 | |
탄자니아 | X | 180일 중 90일 | 180일중 90일 | 협정 | ||
튀니지 | 90일 (협정에는 30일) |
90일 (협정에는 30일) |
90일 (협정에는 30일) |
협정 |
*알림
- 미국 : 출국 전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필요
- 캐나다 : 출국 전 전자여행허가(eTA) 신청 필요, 생체인식정보 수집 확대 시행(2018.12.31.~) ☞ 자세히 보기
- 호주 : 출국 전 전자여행허가(ETA) 신청 필요
- 괌, 북마리아나연방(수도 : 사이판) : 45일간 무사증입국이 가능하며,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시 90일 체류 가능
- 영국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90일이나 영국은 우리 국민에게 최대 6개월 무사증입국 허용 (무사증입국시 신분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제시필요(주영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외국인용]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지역(외국인(일반여권 소지자)이 우리나라 방문시))
구분 | 국가/지역 | ||
아주지역(8개) | 대만(90일/상호주의) | 브루나이(30일/상호주의) | 일본(90일/상호주의) |
마카오(90일/상호주의) | 싱가포르(90일/협정) | 홍콩(90일/상호주의) | |
말레이시아(90일/협정) | 태국(90일/협정) | ||
미주지역(32개) | 가이아나(30일/상호주의) | 브라질(90일/협정) | 온두라스(30일/상호주의) |
과테말라(90일/협정) | 세인트루시아(90일/협정 | 우루과이(90일/협정) | |
그레나다(90일/협정)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90일/협정) |
자메이카(90일/협정) | |
니카라과(90일/협정) | 칠레(90일/협정) | ||
도미니카(공)(90일/협정) | 세인트키츠네비스(90일/협정) | 캐나다(6개월/상호주의) | |
도미니카(연)(90일/협정) | 수리남(90일/협정) | 코스타리카(90일/협정) | |
멕시코(90일/협정) | 아르헨티나(30일/상호주의) | 콜롬비아(90일/협정) | |
미국(90일/상호주의) | 아이티(90일/협정) | 트리니다드토바고(90일/협정) | |
바베이도스(90일/협정) | 안티구아바부다(90일/협정) | 파나마(90일/협정) | |
바하마(90일/협정) | 에콰도르(90일/상호주의) | 파라과이(30일/상호주의) | |
베네수엘라(90일/협정) | 엘살바도르(90일/협정) | 페루(90일/협정) | |
유럽지역(43개) | 교황청(30일/일방적 면제) | 몰타(90일/협정) | 안도라(30일/상호주의) |
그리스(90일/협정) | 벨기에(90일/협정) | 알바니아(30일/상호주의) | |
네덜란드(90일/협정)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일/상호주의) | 에스토니아 (180일 중 90일/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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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180일 중 90일/협정) | 사이프러스(30일/상호주의) | ||
덴마크(180일 중 90일/협정) | 산마리노(30일/상호주의) | 영국(90일/협정) | |
독일(90일/협정) | 세르비아(90일/상호주의) | 오스트리아(90일/협정) | |
라트비아(90일/협정) | 불가리아(90일/협정) | 이탈리아(90일/협정 및 상호주의) | |
러시아(60일, 180일 기간 중 누적 90일/협정) |
스웨덴(180일 중 90일/협정) | 체코(90일/협정) | |
스위스(90일/상호주의) | 카자흐스탄(30일/협정) | ||
루마니아(90일/협정) | 크로아티아(90일/상호주의) | 터키(90일/협정) | |
룩셈부르크(90일/협정) | 스페인(90일/협정) | 포르투갈 (180일 중 90일/상호주의) | |
리투아니아(90일/협정) | 슬로바키아(90일/협정) | 폴란드(90일/협정) | |
리히텐슈타인(90일/협정) | 슬로베니아(90일/상호주의) | 프랑스(90일/협정) | |
모나코(30일/상호주의) | 아이슬랜드(180일 중 90일/협정) | 핀란드(180일 중 90일/협정) | |
몬테네그로(30일/상호주의) | 아일랜드(90일/협정) | 헝가리(90일/협정) | |
아프리카,중동지역(16개) | 모로코(90일/협정) | 스와질란드(30일/상호주의) | 라이베리아(90일/협정) * 2019.7.18. (목) 부터 사증면제협정 일시중지 |
모리셔스(30일/상호주의) | 오만(30일/일방적 면제) | 레소토(60일/협정) | |
세이쉘(30일/상호주의) | 카타르(30일/상호주의) | 이스라엘(90일/협정) | |
사우디아라비아(30일/일방적 면제) | 쿠웨이트(90일/일방적 면제) | 튀니지(30일/협정) | |
아랍에미리트(90일/협정) | 바레인(30일/일방적 면제) | 남아프리카공화국(30일/상호주의) | |
보츠와나(90일/상호주의) | |||
대양주(13개) | 괌(30일/상호주의) | 나우루(30일/일방적 면제) | 뉴질랜드(90일/협정) |
마샬군도(30일/상호주의) | 마이크로네시아(30일/상호주의) | 사모아(30일/상호주의) | |
솔로몬군도(30일/상호주의) | 키리바시(30일/상호주의) | 통가(30일/상호주의) | |
투발루(30일/상호주의) | 팔라우(30일/상호주의) | 피지(30일/상호주의) | |
호주(90일/일방적 면제) |
[외국인용]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외국인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가 우리나라 방문시)
우리나라 무사증 입국(외국인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가능한 국가/지역적용국가명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39개)외교관 여권 소지자(3개)



*사증면제국가 여행시 주의할 점
- • 사증면제제도는 대체로 관광, 상용, 경유일 때 적용이 됩니다. 사증면제기간 이내에 체류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방문 목적에 따른 별도의 사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입국 전에 꼭 방문할 국가의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특히, 취재기자의 경우 무사증입국 허용이라하더라도 사증취득 필요)
- • 특히, 미국 입국/경유시에는 ES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는 eTA/ETA 라는 전자여행허가를 꼭 받으셔야 하고, 영국 입국시에는 신분증명서, 재직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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