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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비자란?-비자 취득방법

by 데이비드C 2020. 4. 13.

비자 

세계각국별 입국허가요건 및 비자면제 체결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Home 영사서비스/비자

 

비자 취득 방법

  • 기본적으로 개인의 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무엇인가요?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합니다.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 2020. 1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여, 혹은 일방주의 및 상호주의에 의해 아래 국가/지역들에 사증 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 소지하신 여권의 종류(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에 따라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사증(비자) 취득은 해당 국가의 주권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을 통해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입국허가요건」 관련 유의사항

  •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에 대해 입국제한 및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아래 「입국허가요건」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적지 또는 경유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관한 상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재외공관 및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월 기준)

무사증 체류 가능한 국가/지역지역국가우리 국민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 및 기간무사증 입국근거비고일반여권소지자관용여권소지자외교관 여권소지자아주지역(20개 국가및 지역)미주지역(34개국)유럽지역(쉥겐 가입국26개)유럽지역(비쉥겐국및 지역 28개)대양주(14개 국가 및 지역)아프리카·중동지역(27개국)

지역 국가 우리국민 무사증 입국 가능여부 및 기간 무사증 입국 근거 비고
일반여권 소지자 관용여권 소지자 외교관여권 소지자
아주지역
(20개 국가
및 지역)
대만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수
동티모르 X 무기한 무기한 일방적 면제  
라오스 30일 90일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마카오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사증필요
-입국허가(도착사증) 신청 시 100마카오 달러
말레이시아 90일 90일 90일 협정  
몽골 X 90일 90일 협정  
미얀마 30일
(한시적:
~2020.9.30까지)
90일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방글라데시 X 90일 90일 협정  
베트남 15일
(2020.2.29.0시 부터 잠정중단)
90일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브루나이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싱가포르 90일 90일 90일 협정  
인도 X 90일 90일 협정  
인도네시아 30일 30일 30일 일방적 면제/협정  
일본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협정  
중국 X 30일 30일 협정 단, 일부지역의 경우 무사증 정책 시행중(엑셀 참조)
캄보디아 X 60일 60일 협정  
태국 90일 90일 90일 협정  
파키스탄 X 3개월 3개월 협정  
필리핀 30일 무제한
(공무 목적이 아닌 경우 30일)
무제한
(외교 목적이 아닌 경우 30일)
일방적 면제/협정 출국 예약 항공권 필요(단기 여행객 및 투숙객)
홍콩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미주지역
(34개국)
가이아나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과테말라 90일 90일 90일 협정  
그레나다 90일 90일 90일 협정  
니카라과 90일 90일 90일 협정  
도미니카(공) 90일 90일 90일 협정 ※ 최초 입국시 30일 무사증 체류기간 부여, 추가 60일은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서 체류 연장 승인
도미니카(연) 90일 90일 90일 협정  
멕시코 90일 90일 90일 협정  
미국 90일 X X 상호주의 전자여행허가(ESTA)
사전 신청 필요
바베이도스 90일 90일 90일 협정  
바하마 90일 90일 90일 협정  
베네수엘라 90일 30일 30일 협정  
벨리즈 90일 90일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볼리비아 X 90일 90일 협정  
브라질 90일 90일 90일 협정  
세인트루시아 90일 90일 90일 협정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90일 90일 90일 협정  
세인트키츠네비스 90일 90일 90일 협정  
수리남 90일 90일 90일 협정  
아르헨티나 90일 90일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아이티 90일 90일 90일 협정  
안티구아바부다 90일 90일 90일 협정  
에콰도르 90일 90일 임무수행기간 상호주의/협정  
엘살바도르 90일 90일 90일 협정  
온두라스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우루과이 90일 90일 90일 협정  
자메이카 90일 90일 90일 협정  
칠레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캐나다 6개월 6개월 6개월 상호주의 - eTA(전자여행허가제)
사전 등록 필요
코스타리카 90일 90일 90일 협정  
콜롬비아 90일 90일 90일 협정  
트리니다드토바고 90일 90일 90일 협정  
파나마 180일 180일 180일 협정 상 90일이나, 주재국 행정명령에 의해 180일까지 무사증 체류 인정  
파라과이 30일 90일 90일 상호주의/협정  
페루 90일 90일 90일 협정  
유럽지역
(쉥겐 가입국
26개)
그리스 90일 90일 90일 협정  
네덜란드 90일 90일 90일 협정  
노르웨이 90일 90일 90일 협정  
덴마크 90일 90일 90일 협정  
독일 90일 90일 90일 협정  
라트비아 90일 90일 90일 협정  
룩셈부르크 90일 90일 90일 협정  
리투아니아 90일 90일 90일 협정  
리히텐슈타인 90일 90일 90일 협정  
몰타 90일 90일 90일 협정  
벨기에 90일 90일 90일 협정  
스웨덴 90일 90일 90일 협정  
스위스 90일 90일 90일 협정  
스페인 90일 90일 90일 협정  
슬로바키아 90일 90일 90일 협정  
슬로베니아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아이슬란드 90일 90일 90일 협정  
에스토니아 90일 90일 90일 협정  
오스트리아 90일 180일 180일 협정  
이탈리아 90일 90일 90일 협정  
체코 90일 90일 90일 협정  
포르투갈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협정  
폴란드 90일 90일 90일 협정  
프랑스 90일 90일 90일 협정  
핀란드 90일 90일 90일 협정  
헝가리 90일 90일 90일 협정  
유럽지역
(비쉥겐국
및 지역 28개
러시아 1회 최대 연속 체류 60일, 180일 중 누적 90일 90일 90일 협정  
루마니아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협정  
북 마케도니아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일방적 면제 북마케도니아는 주불가리아 대사관에서 관할
모나코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몬테네그로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몰도바 180일 중 90일 90일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벨라루스 30일
* 러시아 제외 제3국에서 민스크 국제공항을 통해 출입국시 적용
90일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 러시아 경유 또는 육로를 통한 출입국시 비자 필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불가리아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협정  
사이프러스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협정  
산마리노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세르비아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아르메니아 연180일 연180일 연180일 일방적 면제 * 외교관 및 관용여권
협정상은 90일
아일랜드 90일 90일 90일 협정  
아제르바이잔 x 30일 30일 협정  
안도라 90일 90일 90일 일방적 면제  
알바니아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영국 6개월 6개월 6개월 협정  
우즈베키스탄 30일 30일 60일 일방적 면제/협정  
우크라이나 90일 90일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 일반여권은 출국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 중 90일 이내
조지아 360일 90일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카자흐스탄 30일
(1회 최대 연속 체류 30일, 180일 중 60일)
90일 90일 협정  
코소보 90일 90일 90일 일방적 면제  
크로아티아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협정  
키르기즈 공화국 60일 30일 30일 일방적 면제/협정  
타지키스탄 x 90일 90일 협정  
터키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협정  
투르크메니스탄 x 30일 30일 협정  
대양주
(14개 국가 및 지역
45일/VWP90일 45일/VWP90일 45일/VWP90일 상호주의  
뉴질랜드 90일 90일 90일 협정 2019.10.1. 부터
전자여행허가(ETA)와 IVL반드시 신청 및 납부
마셜제도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마이크로네시아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바누아투 30일 90일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북마리아나 제도
(사이판)
45일
/VWP90일
45일
/VWP90일
45일
/VWP90일
상호주의  
사모아 60일 60일 60일 상호주의  
솔로몬 제도 45일 45일 45일 상호주의  
키리바시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통가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투발루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팔라우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피지 4개월 4개월 4개월 상호주의  
호주(오스트레일리아)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전자여행허가(ETA)
사전 신청 필요
아프리카
·
중동지역
(27개국)
가봉 X 90일 90일 협정  
남아프리카
공화국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라이베리아 (2019.7.18. (목)부터 사증면제협정 일시중지) 90일 90일 협정 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관련안내
(링크 클릭)
레소토 60일 60일 60일 협정  
모로코 90일 90일 90일 협정  
모리셔스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모잠비크 X 90일 90일 협정  
바레인 X X X - 도착비자 발급 가능
: 2주비자 - 2회연장
베냉 X 90일 90일 협정  
보츠와나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상투메프란시페 15일 15일 15일 일방적 면제  
세네갈 90일 90일 90일 일방적 면제  
세이쉘 30일 30일 30일 일방적 면제  
에스와티니
(스와질랜드)
60일 60일 60일 상호주의  
아랍에미리트 90일 90일 90일 협정  
알제리 X 90일 90일 협정  
앙골라 X 30일 30일 협정  
오만 30일 90일(협정) 90일(협정) 상호주의/협정  
요르단 X X 90일 협정  
이란 X 90일 90일 협정  
이스라엘 90일 90일 90일 협정  
이집트 X 90일 90일 협정  
카보베르데 X 90일 90일 협정  
카타르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쿠웨이트 X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협정 (일반여권) 도착비자 발급 가능(관광) /입국비자 수수료 면제
탄자니아 X 180일 중 90일 180일중 90일 협정  
튀니지 90일
(협정에는 30일)
90일
(협정에는 30일)
90일
(협정에는 30일)
협정  

*알림

  • 미국 : 출국 전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필요
  • 캐나다 : 출국 전 전자여행허가(eTA) 신청 필요, 생체인식정보 수집 확대 시행(2018.12.31.~) ☞ 자세히 보기
  • 호주 : 출국 전 전자여행허가(ETA) 신청 필요
  • 괌, 북마리아나연방(수도 : 사이판) : 45일간 무사증입국이 가능하며,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시 90일 체류 가능
  • 영국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90일이나 영국은 우리 국민에게 최대 6개월 무사증입국 허용 (무사증입국시 신분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제시필요(주영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외국인용]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지역(외국인(일반여권 소지자)이 우리나라 방문시))

 

구분 국가/지역
아주지역(8개) 대만(90일/상호주의) 브루나이(30일/상호주의) 일본(90일/상호주의)
마카오(90일/상호주의) 싱가포르(90일/협정) 홍콩(90일/상호주의)
말레이시아(90일/협정) 태국(90일/협정)  
미주지역(32개) 가이아나(30일/상호주의) 브라질(90일/협정) 온두라스(30일/상호주의)
과테말라(90일/협정) 세인트루시아(90일/협정 우루과이(90일/협정)
그레나다(90일/협정)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90일/협정)
자메이카(90일/협정)
니카라과(90일/협정) 칠레(90일/협정)
도미니카(공)(90일/협정) 세인트키츠네비스(90일/협정) 캐나다(6개월/상호주의)
도미니카(연)(90일/협정) 수리남(90일/협정) 코스타리카(90일/협정)
멕시코(90일/협정) 아르헨티나(30일/상호주의) 콜롬비아(90일/협정)
미국(90일/상호주의) 아이티(90일/협정) 트리니다드토바고(90일/협정)
바베이도스(90일/협정) 안티구아바부다(90일/협정) 파나마(90일/협정)
바하마(90일/협정) 에콰도르(90일/상호주의) 파라과이(30일/상호주의)
베네수엘라(90일/협정) 엘살바도르(90일/협정) 페루(90일/협정)
유럽지역(43개) 교황청(30일/일방적 면제) 몰타(90일/협정) 안도라(30일/상호주의)
그리스(90일/협정) 벨기에(90일/협정) 알바니아(30일/상호주의)
네덜란드(90일/협정)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일/상호주의) 에스토니아
(180일 중 90일/협정)
노르웨이(180일 중 90일/협정) 사이프러스(30일/상호주의)
덴마크(180일 중 90일/협정) 산마리노(30일/상호주의) 영국(90일/협정)
독일(90일/협정) 세르비아(90일/상호주의) 오스트리아(90일/협정)
라트비아(90일/협정) 불가리아(90일/협정) 이탈리아(90일/협정 및 상호주의)
러시아(60일, 180일 기간 중
누적 90일/협정)
스웨덴(180일 중 90일/협정) 체코(90일/협정)
스위스(90일/상호주의) 카자흐스탄(30일/협정)
루마니아(90일/협정) 크로아티아(90일/상호주의) 터키(90일/협정)
룩셈부르크(90일/협정) 스페인(90일/협정) 포르투갈 (180일 중 90일/상호주의)
리투아니아(90일/협정) 슬로바키아(90일/협정) 폴란드(90일/협정)
리히텐슈타인(90일/협정) 슬로베니아(90일/상호주의) 프랑스(90일/협정)
모나코(30일/상호주의) 아이슬랜드(180일 중 90일/협정) 핀란드(180일 중 90일/협정)
몬테네그로(30일/상호주의) 아일랜드(90일/협정) 헝가리(90일/협정)
아프리카,중동지역(16개) 모로코(90일/협정) 스와질란드(30일/상호주의) 라이베리아(90일/협정)
* 2019.7.18. (목) 부터
사증면제협정 일시중지
모리셔스(30일/상호주의) 오만(30일/일방적 면제) 레소토(60일/협정)
세이쉘(30일/상호주의) 카타르(30일/상호주의) 이스라엘(90일/협정)
사우디아라비아(30일/일방적 면제) 쿠웨이트(90일/일방적 면제) 튀니지(30일/협정)
아랍에미리트(90일/협정) 바레인(30일/일방적 면제) 남아프리카공화국(30일/상호주의)
보츠와나(90일/상호주의)    
대양주(13개) 괌(30일/상호주의) 나우루(30일/일방적 면제) 뉴질랜드(90일/협정)
마샬군도(30일/상호주의) 마이크로네시아(30일/상호주의) 사모아(30일/상호주의)
솔로몬군도(30일/상호주의) 키리바시(30일/상호주의) 통가(30일/상호주의)
투발루(30일/상호주의) 팔라우(30일/상호주의) 피지(30일/상호주의)
호주(90일/일방적 면제)    

[외국인용]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외국인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가 우리나라 방문시)

우리나라 무사증 입국(외국인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가능한 국가/지역적용국가명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39개)외교관 여권 소지자(3개)

 

*사증면제국가 여행시 주의할 점

  • • 사증면제제도는 대체로 관광, 상용, 경유일 때 적용이 됩니다. 사증면제기간 이내에 체류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방문 목적에 따른 별도의 사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입국 전에 꼭 방문할 국가의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특히, 취재기자의 경우 무사증입국 허용이라하더라도 사증취득 필요)
  • • 특히, 미국 입국/경유시에는 ES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는 eTA/ETA 라는 전자여행허가를 꼭 받으셔야 하고, 영국 입국시에는 신분증명서, 재직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입국허가 요건

입국허가요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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