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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미국 무비자 입국하는 방법?

by 데이비드C 2020. 4. 13.

미국 방문시 비자가 꼭 필요한가요?

•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거나 “전자여행허가(ESTA: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 2008년 이전에는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 인터뷰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2008.11.17 우리나라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ESTA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ESTA는 전자여권 에만 적용되며, 전자여권이 아닌 여권은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STA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Official ESTA Application Websit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esta.cbp.dhs.gov

• 미 정부의 공식 ESTA 홈페이지는 위 홈페이지 하나뿐이며,

   인터넷 검색시 나오는 다른 홈페이지들은 ESTA 공식 수수료(14불)

   외 3~5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대행업체입니다.

   미 정부 홈페이지 초기 화면 상단에서 “한글”을 클릭하시면

   한국어 홈페이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입력하는 내용은 모두 간단한
   개인정보(여권번호, 생년월일, 영문 성명 등)이므로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ESTA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STA를 이용한 미국 방문시 유의사항

  • - 미국을 방문하실 때에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STA를 발급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입국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하실 때 출입국관리관의 질문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 관광 및 상용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90일)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를 하루라도 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는 강제퇴거, 재입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ESTA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미국 현지에서 비자가 필요한 체류자격(visa status)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ESTA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주한미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 - “관광 및 상용”이 아닌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기타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 과거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 - 2011.3.1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 기존에 ESTA를 발급받았다고 하여도 이후 이란 등을 방문한 경우 기존 ESTA는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점에 유의
  • - 기타 ESTA 신청시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 2011.3.1 이후 북한을 다녀오신 분은 미국 방문 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단, ESTA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미국 입국 시 공무 목적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필요)
  • - 또한,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 서비스 콜센터(www.ustraveldocs.com/kr_kr, 1600-8884)를 통해 문의 가능

• 2011.3.1. 이후 북한을 다녀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는

  종전과 같이 별도의 비자 없이 괌-북마리아나제도 전용 비자면제 프로그램(Guam-CNMI VWP)을 통해 45일 까지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 괌-북마리아나제도 전용 비자면제 프로그램(Guam-CNMI VWP)은 인터넷(https://i736.cbp.dhs.gov/I736/#/home) 또는 기내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 다만, ESTA 신청 후 거절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문의 필요

미국 비자

•미국 비자는 크게 비이민(非移民)비자와 이민(移民)비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입국비자의 종류와 발급 절차, 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는데, 정부에서 도와주실 수 없나요?

  • 비자 발급은 접수국, 특히 영사의 재량사항으로, 개별적인 사증 발급 거부 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주한미대사관 영사와의 2차 인터뷰를 신청하여 해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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