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정의
- 「재외동포재단법」(2015.6.22. 시행) 제2조(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8.9.18.시행) 제2조(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재외국민”이라 한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동포 현황 총계 (2018.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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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50만 명(7,493,587명, 2018년 기준)으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806,473명, 재외국민 2,687,114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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