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동포 정의
「재외동포재단법」(2015.6.22. 시행) 제2조(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1.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8.9.18.시행) 제2조(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동포 현황 총계 (2018.12월 기준)
-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50만 명(7,493,587명, 2018년 기준)으로,
-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806,473명, 재외국민 2,687,114명으로 구성된다.
(단위: 명)
연도별지역별2013201520172019백분율(%)전년비증감율(%)동북아시아소계남아시아태평양북미소계중남미유럽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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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관련 사이트
코리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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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자격별 현황
3. 다수거주국가
자료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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