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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

by 데이비드C 2020. 4. 16.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

 

이에 따라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www.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 A씨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한 결과,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원(총급여액의 23%)이면,

A씨는 금년 10~12월 중 총급여액의 25%(1,000만원)에 부족한 2% (80만원)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시)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 공제한도액 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C부부와 D부부는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고,

카드 사용금액도 2,600만원으로 동일한 경우라도,

C부부는 각각 90만원씩 부부합산 1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반면,

D부부는 동일한 지출을 하고도 28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D부부는 C부부보다

약 16만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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