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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by 데이비드C 2020. 3. 30.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 등록일 : 2020-03-30
  • 담당자 : 강현주
  • 담당부서 : 자립지원과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당초 4.1. → 4.7.로 변경) -
-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7일(화)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당초 4월 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되었다.

     * 가입신청(4.7∼4.24) 이후 소득재산 조사(4.7∼5.29)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6.18)

 

 ○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 최근 3개월(’20.1월∼’20.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0

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4월 7일(화)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 더불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 (홍보 자료 및 신청방법) 정보 → 사업, (지침) 정보

       → 법령 → 지침 메뉴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참고> 1. 청년저축계좌 개요
2.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3. 청년저축계좌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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