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 등록일 : 2020-03-30
- 담당자 : 강현주
- 담당부서 : 자립지원과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당초 4.1. → 4.7.로 변경) -
-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7일(화)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당초 4월 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되었다.
* 가입신청(4.7∼4.24) 이후 소득재산 조사(4.7∼5.29)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6.18)
○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 최근 3개월(’20.1월∼’20.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
월 87만8597원 |
월 149만5990원 |
월 193만5289원 |
월 237만4587원 |
○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4월 7일(화)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 더불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 (홍보 자료 및 신청방법) 정보 → 사업, (지침) 정보
→ 법령 → 지침 메뉴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참고> 1. 청년저축계좌 개요
2.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3. 청년저축계좌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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