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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톡톡(33) 보험사기 대응법
#상황1 (병원직원과 환자)
직원: 실손보험 가입하셨죠? 입원확인서 그냥 드릴테니 MRI 검사도 받으세요~
⇒ 허위입원확인서 발급 - 17년 9월 검찰 송치
#상황2 (보험설계사와 친구들)
설계사: 보험 가입하면 사고 난 것처럼 꾸며줄게~ 보험금 나눠 갖자~
⇒ 허위사고로 보험금 5억 7천만원 편취 - 17년 11월 검찰 송치
지난 해 보험사기 적발금, 7천 3백 2억원. *역대 최고금액
그로 인한 피해는 모든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조정현 변호사 /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
“보험사기는 보험료를 부당 편취하는 범죄행위로,
그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국민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이렇게 대처하세요!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물어보면서
고가의 시술을 공짜로 해주겠다거나
자동차를 무상수리 해주겠다는 등의 제안은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응하시면 안됩니다.
고의접촉, 고의충돌(법규 위반차량 고의충돌) 등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사고를 당한 경우
현장에서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블랙박스기록 확보 후
보험회사나 경찰에 신고하여
정상적인 사고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기로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하셨다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부탁드립니다.
보험사기 신고 방법 및 요령
금융감독원
전화 : 1332-4번-4번
팩스 : 02-3145-8711
인터넷: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보험사기신고센터)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insucop.fss.or.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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