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 입니다.
-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금융상품 정보
-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 :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 비용부담 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금융상품 정보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원에서는 퇴직급여를 운용하기 위한 원리금보장 및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moel.go.kr/pension/
www.moel.go.kr
금융회사별 수익률.상품정보 알아보기http://www.moel.go.kr/pension/finance/rate1.do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수익률 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 상품명, 수익률 등 각각의 항목을 클릭하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됩니다. 가입자 총비용 부담률 :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총비용(수수료(운용·자산관리)+펀드보수(판매·운용·수탁·사무관리)+펀드판매수수료)을 연말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입니다. 수익률 : 기간(5·8년)별 수익률은 각 연도별로 산출한 수익률의 기하평균값을 사용합니다. ※ 연도별로
www.moel.go.kr
퇴직금계산기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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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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